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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169
강직한저어새169

전세세면대파손있으면 누가수리해야하나요?입주시미세한실금이있었는데 점점커지네요 사진은실금일때못찍어놨고요

전세2년만기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후드고장에..

이사초기에있던 세면대 실금이 점점더커지고...

집주인분이 보통내기가아니라 무섭습니다.

보일러 펜모터수리할때도 난리를치셨고

아랫집누수때문에 수리할때도 엄청난리치면서

시간을 끄는스타일이라...

아가둘키우는데 무서워서 말도못하겠는

혹시 임차인제가수리비용을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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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면대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소모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