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떄 보통 60:40의 비율로 내가 더 많다고 하면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상대방의 피해를 60% 보상해주고 상대는 나의 피해를 40% 보상해주나요?

네 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례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어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이 됩니다.
2023년 이후 약관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 상해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 상황은 경미한 부상과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과실이 6:4인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상대보험회사에서 40%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대인, 대물 40%처리하게 되며 상대방에게는 60%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떄 보통 60:40의 비율로 내가 더 많다고 하면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상대방의 피해를 60% 보상해주고 상대는 나의 피해를 40% 보상해주나요?
: 네 간단히 자기 과실분 만큼 각자가 보상하게 됩니다.
단순 차량 사고라면, 상대방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렌트비)의 60%를 내가 보상하고,
내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렌트비)의 40%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60%(자기부담금은 공제)를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