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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망둥어203
단단한망둥어20320.12.13

학폭위 다시 열수는 없나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 입니다~

학폭위 즉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 학폭위로 넘겨서 학폭 위원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산하 학폭위를 열었지만 피해학생에게 질문만하고 학부모의 발언은 줄려고도 안하고 어거지로 우겨서 그것도 1분정도주고 자기들 시간따지고 몇일뒤에 통보 간다고하고 끝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학폭위를 열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사건 내용은 A라는 학생에게서 4~5건 정도 저희 아이가 언어적 피해

학원차량 내에서 다른데로 전학 가라 .

미술학원을 신중히 골랐는데 그 학원 안좋은데 그학원 다니냐고 무시

코로나로인해 전시회나 공연등 올해는 다니지못했는데 그런곳도 안다니며 디자인은 할수있냐는 무시

그릅 과제후 빨리 끝네고 학원 가려는데 A가 주도가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학원가야되는것)알면서 밍기적 거리면서 늦게 진행되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지금은 저희 아이가 학교 친구들 이름만 나와도 소리를지르고

틱 장에까지 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는것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하고 3~4개월 학교 상담실 에서만 있어는데 반으로 들어가서도 중간자리에 않지 못하고 맨 뒤에 않아있고 공부도 집중도 않되고 너무 힘들고 아이가 죽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A라는 학생은 학폭위 열리는날 제 뒤에서 웃음소리와 그부모에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상대방은 제가 누구인지는 몰랐겠지요~

학폭위 위원들께 이야기를 하려고해도 학부모의 발언건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바람에 말도 못하고 학폭위는 끝나고 말았네요~

이 학폭위를 다시 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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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다시 열수는 없으며,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재개최는 의미가 없고, 위의 경우는 실제 피해 등과 손해 등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인 상대방 및 그 부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다른 폭행이나 범죄 행위의 점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야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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