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
죄질이 입증되었고 누군지 특정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ecrm신고만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중간통지는 언제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통지는 사건경과에 따라 통지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