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채팅에서 누가 단발성으로 니ㅇㅁ ㅂㅈ ㅊㄴ 초성 말고 단어로
이랬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특정성 성립은안됬어요
정말 궁금해요 고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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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