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OO씨가 모욕 댓글을 고소-> 대행업체가 A씨의 댓글을 잘못 고소함(A씨가 쓴 건 모욕 댓글이 아니었음)-> 불기소처분 중 혐의 없음이 나와야 마땅한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림 -> 억울한 A씨가 취하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결정 나옴
*이때 A씨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
여기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인가요?
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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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둘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절차이고, 피의자의 경우는 기소(재판에 회부)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