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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OO씨가 모욕 댓글을 고소-> 대행업체가 A씨의 댓글을 잘못 고소함(A씨가 쓴 건 모욕 댓글이 아니었음)-> 불기소처분 중 혐의 없음이 나와야 마땅한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림 -> 억울한 A씨가 취하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결정 나옴

*이때 A씨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

여기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인가요?

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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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둘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절차이고, 피의자의 경우는 기소(재판에 회부)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