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 안에서 몸을 구부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쳐 엎어저서 7만원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자전거맨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구부려 물건을 보는데 자전거맨에게 부딪쳐 상점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어떻게 자전거맨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자전거운행자 및 질문자님 두명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서이 높아 보여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등)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일부 과실도 질문자 측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 등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커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