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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3.30

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퇴근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멀티탭이 꺼져있길래

내가 끈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일단 모르고 껐을수도 있을니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스위치가 off로 되있는거에요?

이건 확실히 누가 들어와서 끈걸로 보여지는데

보조키 가지고있는 원장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켜놓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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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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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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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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