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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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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제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 휴일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시급제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0.5배)를 가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는 일요일이라하더라도 교대근무상 근로의무가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휴일의 문구를

1. 주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2. 주휴는 일요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말이 토,일요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근무가 들어가도 수당 가산이 안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저렇게 명시해놓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른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매주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해야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였다면 해당 주휴일에 발생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일요일 등)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