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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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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채용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중에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저는 2월말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퇴사하면서 위로금 준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이랬다 저랬다해서 화가 나서 2월말로 퇴사처리 하라고 화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2월말로 급여계산해서 입금할 예정이고 4월1일자로 무급처리 하면서 그때 퇴사처리할거라는 내용증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를 통보한 날의 다다음달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3.1.자로 퇴사처리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