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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칠면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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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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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시 또는 내년 3월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200만원에서 해당 결근일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요율을 곱하여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처리된 부분을 공제한 해당월의 급여로 정산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상실신고 또는 유예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추후 해당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시 실제 지급된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귀 사가 4대보험료를 공단이 고지한 대로 공제한다면, 실제 월 임금과 상관없이 공단이 고지한 금액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사가 4대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한다면, 실제 결근으로 감소한 임금 X 요율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을 고지금액을 떼는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하며,

    요율로 떼는 곳이라면 급여삭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통상 고지로 처리하여 동일하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