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기존 1주택을 팔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때 부담부증여로 받을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입니다. 이때,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증여세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일은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3. 양도소득세부모님이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 부모님이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분양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입니다. 이는 보통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 고려사항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각 세금의 구체적인 계산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ㅇ르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자녀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 등이 승계된다고 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는 부모님은 부담부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부담부채무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분양권에 기한
건물준공시점에 과세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일 증여일 양도일이 됩니다. 3날이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등기가 접수된 이후로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시점에는 취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이 증여세 기준일이며, 부모님의 채무반환에 따른 양도세 신고 기준일 역시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접수하면서 납부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