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9.2 까지 근무하시면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8.28자로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