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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낙타68
찬란한낙타6820.08.10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제가 18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0년 9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사유에 해당하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9월 2일이 수요일이라 애매하니 8월 28일로 퇴사일 정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요. 그러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거부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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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귀하께서 재계약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퇴사가 유리한게 주휴수당을 하루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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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반면에, 계약만료 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귄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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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1년 근무후 80%이상 출근율 충족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발생의무가 있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는 것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시고,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2)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3)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 수령

    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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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는 세가지로 나뉩니다.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회사에서는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직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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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기간 만료가 되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9월 2일까지 다니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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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와,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9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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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3097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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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9월 2일이 경과하면 '당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내부 프로세스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까지 사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분명히 기재하시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직서에 자진퇴사나 일신상의 사유 등을 적으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

    3.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9월 2일인 상황에서, 회사의 권고로 8월 28일자 합의해지 하는 경우(이 경우 사유는 "권고 사직"으로 분명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는 게 낫습니다)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고 당초 9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급여 외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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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 퇴사사유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날짜를 앞당겨서 사직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서면으로 확실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를테면, 근로계약기간을 2018.9.3.~2020.8.28.로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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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간 별도의 통보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라 할 것이다 ( 1998.12.08, 대법 98다 31172 )

    따라서 사직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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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9.2 까지 근무하시면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8.28자로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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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갱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도 사직의사 없이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동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이고 질문자분께서 이에 응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추후 사직서 제출 등을 근거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 제출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 종료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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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기재할때 퇴사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직서의 퇴사사유의 내용이 계약기간만료로인한

    퇴사로 적는다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없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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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사직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만료(사업주 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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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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