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반기 승진자 월급인상이 안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부터 대리로 승진했는데,
7월 월급이 동일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25년1월 연봉계약서 체결할 당시 금액이
상반기 사원6개월 월급+하반기 6개월 대리월급 합산한 총 연봉이 적힌 것이라고 하고(전자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안되어 있음)
25년도 부터 바뀌었다고 하셔서 바뀐 공지 확인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거 이제 공지안한다는 답변만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연봉테이블로 진행하고 있고, 게시판 글중에 22년 하반기부터 "하반기승진자는 7월부터 반영" 이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지없이 이렇게 되어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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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 인상 대상자 및 반영시기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실제 대리연봉을 반영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인상률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