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대학교 학생단체에서 산하 단체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카톡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에 위계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평가자는 저보다 학번도 높고, 나이도 많으며, 단체 경험도 많으며, 단체 내 실질적 지위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톡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직위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은 해악의 고지 이므로 협박죄의 성립 여부 보다는 관련법령 등에 위반등은 없는지 감사, 평가 관련 내규 내지 법령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협박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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