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협박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