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기초단치단체 농업관련 연구원으로 채용됨.
-> 채용시 등급 및 급수 없이 "석,박사 소지자로 2년이상연구경력자"를 기준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초연봉액을 박사 소지자, 석사 소지자로 나누어 차등 적용함!
2.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
-> 공무직으로 전환시 연봉관련 사항 변동없음!
※ 근로계약서는 공무직 전환 후 매년 작성하지 않으나 연봉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함!
질문!
급수를 정하지 않고 채용한 연구원으로 박사 소지자와 석사 소지자로 구분하여 기초연봉액이 다른 상황에서 석사 소지자가 박사학위 취득시 다음해 연봉 계약시 기초연봉을 박사소지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석사 소지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