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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22
놀라운개미핥기2224.03.21

연봉제 기초연봉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년 기초단치단체 농업관련 연구원으로 채용됨.

-> 채용시 등급 및 급수 없이 "석,박사 소지자로 2년이상연구경력자"를 기준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초연봉액을 박사 소지자, 석사 소지자로 나누어 차등 적용함!

2.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

-> 공무직으로 전환시 연봉관련 사항 변동없음!


※ 근로계약서는 공무직 전환 후 매년 작성하지 않으나 연봉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함!


질문!

급수를 정하지 않고 채용한 연구원으로 박사 소지자와 석사 소지자로 구분하여 기초연봉액이 다른 상황에서 석사 소지자가 박사학위 취득시 다음해 연봉 계약시 기초연봉을 박사소지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석사 소지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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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박사소지자에 대한 수당이나 별도의 임금테이블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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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 연봉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그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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