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나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일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이고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 구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