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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군함조293
훈훈한군함조29321.03.01

혼자 사는 사람의 단독세대 구성조건은 무엇인가요?

혼자 사는 사람이 단독세대 구성을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살면서 던독세대 구성은 안되나요? 해외에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의 단독세대 구성은 불가한가요? 한국에 돌아오기위해 집을 분양받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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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나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일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이고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 구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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