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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4.01.03

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년계약 후 1년계약으로 알고

입사후 근무중입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최대 2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기계약 해주기 싫어서 인듯 하고요.

계속해서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2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할까요?

2년뒤에 나가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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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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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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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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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으로서, 쌍방의 의사합치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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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 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 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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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종료가 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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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고용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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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상황에서 2년 이상 일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회사가 연장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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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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