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고용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