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계약시 직업고지시 위약관련?
월세방구해서 1년입주하려고 계약하다가 집주인이 직업물어보길래 직업관련해서 거짓말 했는데 계약파기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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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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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사유와 계약해지 사유에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 직업이나 성별 등은 전혀 해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거짓말했다고 계약자체를 해지하는것은 보지 못한듯 합니다. 다만 직업자체 문제가 아니라 범죄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으로는 2기의 차임 연체,임대인 동의없이 용도변경 및 전대인데
월세 계약을 하면서 특약란에 직업을 계약 해지사유로 쓰지 않는 이상은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직업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법적으로 해지 요건은 아니지만 신뢰의 문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