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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사람입니당22.09.29

알바 휴식에서 휴식 시간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30분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빼고 주던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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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휴식시간임에도 실제로는 일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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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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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런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게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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