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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매미124
와일드한매미12423.08.06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7/1-7/31 동안 근무한 급여를 8/5에 받았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원래는 19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60만원이 들어왔길래 여쭤보니 제 휴게시간인 30분을 뺐다고 합니다. 저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 10분 안에 밥을 먹는다거나 아예 못 쉰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에서 휴게시간을 뺀다고 사전에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언제 쉬었냐고 하니 화장실 간 시간, 분리수거 (일) 하러 간 시간 틈틈히 손님 없을 때 조금 쉰 시간이 휴게라고 우기네요 그래서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쉬다가도 손님이 오면 업무를 했다고 말했더니 제가 평소에 30분씩 쉰다고 생각한다며 돈은 더 못 주겠다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 올해 첫 20살이 되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황당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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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 분하네요.

    일단 휴게시간을 그런 식으로 뺄 수 없구요.

    그런 카톡 내역 꼭 지우지 마시고 캡처해두세요.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야 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려울테니

    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치시면 무료로 상담 + 사건 대리까지 해줍니다.

    그쪽 이용하셔서 노동청 사건 진행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화장실 간 시간, 분리수거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다면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기나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 및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휴게시간 포함 월급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고 16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업무 공백에 틈틈이 휴식을 가진것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04-28)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기재된 휴게시간보다 적게 보장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