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업무 평가표 미제출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서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될줄 알았는데
12월달에 회사에서 직속 상사한테 업무평가표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적어서 인사팀에 내면 회의 후에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사랑 협의 후에 업무 평가표를 인사과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1월달 쯤에 전화가 오더니 압무 평가표를 제출을 안하면 재계약 거부로 자진퇴사로 본다, 의원면직으로 사유 작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직이 좀 많아서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고 몇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