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 통장 부모님꺼 가능하나요?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월급 통장이 지정된 은행사에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래에 어떤 대회 상금 때문에 타 은행사 통장을 만들어서 20일이네요 통장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서 난감해졌습니다 혹시 저희 부모님 통장으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계좌로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수령하시고 현금수령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문제되어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일단은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개설된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면 타인 명의로의 임금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이에, 이번 달은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