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6487tt79t9
경잘 불송치에서 검찰송치로 넘어가 검사 처분 결과 검찰 무혐의로 이의제기는 30일 이내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할 수 있고 이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셨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