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결과 말고 통지서 받고 나서도
전 피의자. 무혐의 처분결과 우편물 받았는데
이거랑관계없이 고소인이 30일내에 항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인은 해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항고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인용율이 매우 낮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