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2.05

무혐의 처분결과 말고 통지서 받고 나서도

전 피의자. 무혐의 처분결과 우편물 받았는데

이거랑관계없이 고소인이 30일내에 항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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