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입주하는데 관리비 예치금이 뭔가요?
입주할때 관리비 예치금을 내라고하네요 금액이 평수마다 다르지만 30~4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네요!
그리고 매매시 새로운 입주자에게 양수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라고 적혀있는게 이게 무슨말인가요?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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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축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하는 돈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 전에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예치금은 이후 관리비로 사용되거나, 입주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