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의 부모를 향한 성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게임 내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아래 채팅 내용을 보냈습니다.
"ㄴㄱㅁ qhwl(보지를 영어로)"
"OH ㅁI년 헐린 보지 가축답다"
"옆집 아저씨만 먹기엔 너무 존맛이야"
이 경우에 상대 성별 관계없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따로 누구에 대한 지칭은 없었으나 공개적인 채팅에서 저와 상대 둘만 채팅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중간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만두세요." 등의 이야기를 했으나,
분에 못이겨 계속 위와 같은 말을 보냈습니다.
가령 해당 인물의 부모님이 고소를 하신다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혹은 통매음 이외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어떠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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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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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성별과 무고나하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재된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