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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계좌 정지되었는데 고소인들이 계좌에만 신고하고 자신들과 연락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제 계좌만 정지되고 저한테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저는 그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 통장에 돈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할 때에는 회사원들이 투자금으로 넣는 돈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 계좌를 알고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통화하 사람한테 직접 신고하고 저한테 계좌신고를 해서 계좌만 정지되고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피의자 단계에서 그럼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밖에 도움을 못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정당한 알바라고 생각한 것이 속아서 저들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는 당한 것인데 저를 피의자로 엮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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