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계좌 정지되었는데 고소인들이 계좌에만 신고하고 자신들과 연락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제 계좌만 정지되고 저한테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저는 그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 통장에 돈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할 때에는 회사원들이 투자금으로 넣는 돈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 계좌를 알고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통화하 사람한테 직접 신고하고 저한테 계좌신고를 해서 계좌만 정지되고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나요? 피의자 단계에서 그럼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밖에 도움을 못 받나요? 그리고 제가 정당한 알바라고 생각한 것이 속아서 저들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는 당한 것인데 저를 피의자로 엮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한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변호를 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인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률개정을 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정지된 것 자체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입금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다투신다면 헌법소원을 하실 수야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