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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새53
느긋한꽃새5324.03.21

게임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러왔습니다

롤을하다가 같은팀이 뭐라고해서 니엄마 맛있더라 라고 채팅을 치고 고소한다길래 ㅇㅇ 고소해봐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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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엄마 맛있더라"라는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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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통매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사건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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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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