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하다가 같은팀이 뭐라고해서 니엄마 맛있더라 라고 채팅을 치고 고소한다길래 ㅇㅇ 고소해봐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엄마 맛있더라"라는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해당 발언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통매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사건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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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