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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4.18

회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질문.

연말정산할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연말정산 서류 보내달라 하셔서 지금 근무 중인 직원들 자료만 세무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퇴사자분이 있는데 그분 서류도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냈어야 하는건가요??

퇴사자 서류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되면 그분은. 연말정산 못한 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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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추가로 공제를 적용할 항목과 금액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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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사자 자료를 주지 않으셨다면 퇴사자 중간정산으로 끝났을 것 입니다

    그런 경우 퇴사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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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퇴사자는 본래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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