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엑셀파일 사진을 보시면 1,5주차와 그 외 주차의 주휴수당이 달라요
저는 한주에 15시간이상을 일하면 하루 일당을 더 받는 걸로 알고있고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3.3%만 뗐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엑셀파일에 나와있는 주마다 적힌 주휴수당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최저시급으로 6시간 일하니까 그거에 맞는 주휴수당이 다 60180원이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7.1.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6월분, 8월분 급여 대장이 없어 1주차 및 5주차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마지막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반영되고, 추후 8월 지급될 임금의 첫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 12,306원이 반영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회사가 산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1주차와 5주차의 경우, 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귀하는 1주차에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4/40으로 비례계산하여 48,144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주차부터 4주차 까지는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60,1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것에는 위와 같이 6월 마지막주차, 8월 1주차에 1일분 주휴수당이 반영될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