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11.18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에서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신 임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등기 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진행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 성질이 같아 사용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등기 임원이 아닌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분들도 위촉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원에 대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위임 계약서가 더 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등기/미등기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미등기 임원이라도 위촉 계약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