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가할 때 내는 보증금인지, 아니면 다가구 임대인의 보증금인지 잘 모르겠어서 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 참가 시 보증금은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경매 참가자가 최종 낙찰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즉, 다가구주택의 감정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가구 임대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물어보신 것이라면 임대인의 대항력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란 법률 용어로, 어떤 계약이나 법률 행위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실거주와 전입 신고 시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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