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금을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직계존속인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친인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