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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전하는벌새
이미도전하는벌새25.01.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간이대지급금

노동청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아르바이트 점주님 신고했고 점주님이 미지급 내용 다 인정하셔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돈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직원분이랑 대화했을때 점주님이 분명 보험 다 가입하고 세무사 통해서 세금 납부하겠다고 하셨는데(그동안 사대보험료, 세금 안떼고 받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고 공단에 제출하니 사업장이 아직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서 직권처리를 하더라도 지급이 1~3개월 정도 미뤄질거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상황 보니 전혀 협조 안 할 낌새입니다. 애초에 월급도 미뤄서 줬는데 하겠나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으면서 진정서 취하할때 노동청 직원분께서 같은 사건으로 재접수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 새로 하는건 가능한가요? 사업주분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길래 형사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준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너무 화나고 마음이 바뀌어서요. (급여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함께 신고한 적 없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너무 싫은데 직접 연락해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하고 협조 안해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신고한다고 하면 너무 협박같이 들리나요? 그리고 보통 산재보험 사업장 등록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돈 내기 싫어서 안 해주는 거 맞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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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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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노동청 진정 취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체불됨 임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정 취하하시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하시더라도 해당 진정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임금체불과 별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이 본 목적 아니냐며 도리어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동청 진정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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