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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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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할 경우

제가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친척이랑 아빠짐을 갖다 놨어요 저는 그게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그중 티비가 있는데요 티비를 팔려고 하는데 타인의 재산이 내 집에 있어도 팔면 횡령이라던데요 그런데 횡령은 우선 공금 관리자 처럼 관리자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횡령이라 해도 제 집에 동의도 딱히 구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다 두는걸 치우고 싶을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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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대상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재물입니다. 따라서 티비에 대하여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없이 작성자님의 전세집에 두었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부인될 수도 있으나 묵시적으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티비가 불편하다면 소유자인 부친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져다 두었다면 물건을 가져갈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는 하지만 사실 특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짐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반환(점유물방해제거)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