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4

채용시 전형단계마다 불합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자들은 합격/불합격을 떠나서 매 전형마다 가슴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자들에게는 통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만,

불합격자들에게는 통보를 해주지 않는곳이 더 많은것이 일반적입니다.

불합격 통보가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통보를 해주지 않는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공고에서 불합격시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합격자보다 불합격자수가 많으므로 일일이 안내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합격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통보를 해주지 않는것일까요?

    → 현행법상 불합격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가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합겨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선발한 후 이들이 실제 입사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합격한 자에게는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해야 하나

    모르고 안 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미적용 대상이라 안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전형단계마다 불합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안해주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지원자 풀을 다루는 경우,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거나 프로세스가 복잡할 경우, 통보가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합격 통보가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합격 여부에 대해 통지를 해주는 부분이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격자에 대해서만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