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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22.12.03

정상적인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인 사람을 치면?

정상적인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전방주시 잘하고도 만약 과실이 있다고 이건 참 억울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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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 네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경 통상 도로상황, 주야간등을 고려 하게 되나 통상 자동차측의 과실을 60~70%가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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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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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한다면 즉결 심판을 가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도중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들어온 경우 아직까지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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