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전방주시 잘하고도 만약 과실이 있다고 이건 참 억울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 네 무단횡단인을 충격한 경 통상 도로상황, 주야간등을 고려 하게 되나 통상 자동차측의 과실을 60~70%가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한다면 즉결 심판을 가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도중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들어온 경우 아직까지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