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뛰어난바다꿩39
뛰어난바다꿩3923.11.16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생년월일과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초보 집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적혀있은 고양이 생년월일은 2023.4.20일입니다.

7개월이라 해서 분양받았고, 그만큼 분양비를 더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월수가 적으면 분양비가 비싸지니까요.

분양 이후에 브리더분의 sns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사진과 분양 글을 작성한걸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생년월일과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는 7개월이 아닌 1살정도의 성묘였습니다.

부분환불 또는 환불을 요청드리니,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몸무게로 나이를 어림잡아 추정하여 계약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동물판매업 법은 구매 이후 15일 전후로 질병 관련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부분)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이를 몰랐다며 계약서 관련해서 신고할거면 하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올렸는데 법률로 오라고 하셔서 이쪽으로 옵니다 도와주세요...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나이를 몰랐지만 7개월로 추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이를 정확히 모르고 추정 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이러한 분양거래에서 개월수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15일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