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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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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장거리 장기 외근도 인사발령으로 보나요?

권고사직 거부이후 왕복6시간 거리 타 사업장으로 기한없이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근무지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있지만 근로업무는 현장관리직 생산물류로 되어있고 추가명시사항은 없습니다.


자차없는상황이고 카풀로 출퇴근 진행하고,

원사업장 출근 없이 타사업장으로 바로 출퇴근 하고,

이는 외근비를 지급할거니까 외근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런 외근도 인사발령이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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