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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장거리 장기 외근도 인사발령으로 보나요?

권고사직 거부이후 왕복6시간 거리 타 사업장으로 기한없이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근무지에 대해서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있지만 근로업무는 현장관리직 생산물류로 되어있고 추가명시사항은 없습니다.


자차없는상황이고 카풀로 출퇴근 진행하고,

원사업장 출근 없이 타사업장으로 바로 출퇴근 하고,

이는 외근비를 지급할거니까 외근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런 외근도 인사발령이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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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래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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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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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출장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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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또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복직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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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한없는 근무장소의 변경은 법적으로는 외근이 아닌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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