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출장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