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류를 하여야만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은 사문서위조등 민형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시니 변호사님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