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몽클레어 2사이즈 패딩을
택배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사이즈를 위해
가슴너비와 , 총장 길이를 판매자한테 요구했고
판매자분은 가슴너비 , 총장 길이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택배가 도착하여 2사이즈 인것을 확인하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슴너비 ,총장을
제가 직접 재보니
판매자분이 설명해주신 달라서
제가 설명해주신 사이즈가 아니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판매자 분은 사이즈 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
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판매자 분이 알려주신 사이즈
가슴너비 56 , 총장 63
제가 직접 잰 사이즈
가슴너비 48 , 총장 57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민사로 가게 된다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