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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스라소니163
작은스라소니16324.03.08

중고거래 사이즈 오류로 인한 환불 의무

당근에서 몽클레어 2사이즈 패딩을


택배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사이즈를 위해


가슴너비와 , 총장 길이를 판매자한테 요구했고


판매자분은 가슴너비 , 총장 길이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택배가 도착하여 2사이즈 인것을 확인하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슴너비 ,총장을


제가 직접 재보니


판매자분이 설명해주신 달라서


제가 설명해주신 사이즈가 아니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판매자 분은 사이즈 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


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판매자 분이 알려주신 사이즈


가슴너비 56 , 총장 63


제가 직접 잰 사이즈


가슴너비 48 , 총장 57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민사로 가게 된다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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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사이즈와 실제 측정된 사이즈가 다른 점을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승소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사기로까지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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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이나,


    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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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달리 알려준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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