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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마다 설치되어 운영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합격할때까지 운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관은 누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알록달록동그라미417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장관이라면 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중대재해와도 관련되어 보이니 안전과 관련된 부처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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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승강기안전관리법의 주무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제조, 수입, 설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