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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4

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는거는 안되는건가요?

휴가를 편의를 위해서 샌드위치 있는곳과 바깥부분에 휴가를 전체 다써서 휴가는 7주일 11일 정도 쉬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진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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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는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일 쉬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며칠을 이어서 쓰던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권고한 듯 하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