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편의를 위해서 샌드위치 있는곳과 바깥부분에 휴가를 전체 다써서 휴가는 7주일 11일 정도 쉬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진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근로자는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일 쉬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며칠을 이어서 쓰던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을 권고한 듯 하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