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
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
"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