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