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지5년이 지났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을경우
배우자에 대출과 채무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녀들두 성인이되어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배우자 대출과 채무를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만 했을 뿐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