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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31
밝은고래3123.09.19

별거중 배우자 사망 하면 배우자 채무 대출

별거한지5년이 지났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을경우

배우자에 대출과 채무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녀들두 성인이되어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배우자 대출과 채무를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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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만 했을 뿐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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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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