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초단기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65세일 경우 초단기근로자도 정년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 따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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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면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 65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별도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