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65세일 경우 초단기근로자도 정년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 따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면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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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초단기근로자도 똑같은 정년이 적용될 것이고,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규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 65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별도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