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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태양새180
호기로운태양새18023.11.18

초단기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초단기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65세일 경우 초단기근로자도 정년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 따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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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면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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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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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초단기근로자도 똑같은 정년이 적용될 것이고,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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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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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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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규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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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 65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별도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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