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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태양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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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초단기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초단기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65세일 경우 초단기근로자도 정년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지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 따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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