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노사 협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노사 협의로 60세보다 더 높은 나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 60세가 법정정년이고, 사규 등으로 이보다 낮게 규정했더라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협의에 의하여 낮추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하여 정년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최소 만60세를 정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