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외발휠)이 사고 난다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여 전동휠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전거 일행들이 줄지어 라이딩을 하면서 오는데 중간정도에서 안전(?)가이드 처럼 자전거 한대가 같이 주행중이었고, 그 중간에 있던 자전거는 역주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동휠은 주행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자전거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나중에 전동휠을 발견하였고 전동휠 타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피하여 대처하였지만 완벽하게 피할수 없어서 자전거 탄 사람과 부딪히고 가드레일에 헬멧을 쓴 상태로 부딪혀서 기절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과실을
처리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힐의 경우 PM(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 경우 제한된 공간으로 통행을 한 것은 분명하나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한 자전거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안선이 명확히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과실로 처리될 듯 하나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과실에 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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