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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낙타178
그리운낙타17822.07.05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외발휠)이 사고 난다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여 전동휠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전거 일행들이 줄지어 라이딩을 하면서 오는데 중간정도에서 안전(?)가이드 처럼 자전거 한대가 같이 주행중이었고, 그 중간에 있던 자전거는 역주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동휠은 주행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자전거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나중에 전동휠을 발견하였고 전동휠 타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피하여 대처하였지만 완벽하게 피할수 없어서 자전거 탄 사람과 부딪히고 가드레일에 헬멧을 쓴 상태로 부딪혀서 기절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휠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과실을

처리하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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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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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힐의 경우 PM(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 경우 제한된 공간으로 통행을 한 것은 분명하나 사고의 원인이 역주행한 자전거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안선이 명확히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과실로 처리될 듯 하나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과실에 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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